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안을 유력히 검토하는 가운데 한강 변의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17일 국회에서 반대 성명을 내며 이를 문제 삼으면서다.

여당 의원들은 용산 지역 상공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재설정돼 이 지역 상공은 철저한 통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레이더와 방공무기도 재배치할 수밖에 없다면서다.
또 한강 변을 중심으로 운행할 드론이나 도심항공교통(UAM) 등 새로운 항공 수단의 운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현재 청와대를 중심으로 항공기나 드론이 들어올 수 없는 비행금지구역이 마련돼 있다. 대통령이 탑승한 항공기나 특별한 허락이 있는 경우에만 진입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런 비행금지구역은 강북 도심의 주요 지역으로 넓게 설정돼 있다. 여기엔 국방부 청사가 있는 용산도 포함돼 있다. 권명국 전 방공포병사령관(예비역 공군 소장)은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이 만들어진 뒤 비행금지구역을 좀 더 남쪽으로 옮길 수도 있지만, 당장은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 비행금지구역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반경 2해리(약 3.7㎞) 구역(P-73 알파)과 4.5해리(약 8.3㎞) 구역(P-73 브라보)으로 나뉘는 만큼 통제 강도가 바뀔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국방부 청사 주변은 현재는 한 단계 아래인 ‘P-73 브라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용산에 추진 중인 대규모 UAM 터미널 사업은 난항이 예상된다. 대통령의 동선을 따라 드론 등으로 집무실 타격이 가능하기에 비행금지구역 단계를 격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비행금지구역 지금 용산으로 옮기겠다는 것이 거의 사실상 서울의 하늘 길, 한강길 허리를 끊겠다는 건데 P73A 지역 같은 경우는 3.7KM입니다. 그러면 여의도에서 압구정까지고요. P73B 지역은 4.6KM 구간인데 거의 양천구에서 송파구까지 다 들어옵니다. 그 구역 내에 있는 모든 비행 금지구역이 설정되는 건데요. 3.7KM A 지역 같은 경우는 격추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국토위다보니 여러 UAM 사업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서울의 여러 드론 택시들이 날아다니면서 특히 한강이 드론 고속도로의 역할을 할 텐데 이제 다 전면 백지화 되는 겁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안 하시겠다고 하는데 대통령으로서 근무를 시작하시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켰는지를 깨달으시면서 번복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 좋습니다. 대통령이 되셔서 NSC 주재 하시면서 여러 방어시설과 군사보안시설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나서 이전을 하십시오. 이전하시면 되는데 제발 준비와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민관 합동으로 추진해온 UAM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구역이 현재 용산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설정되면, 서울 마포구와 성동구 일부, 한강 일대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당장 김포공항으로 접근하는 항공기의 항로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간 한강수역을 유력 실증노선으로 고려하던 UAM 사업은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꾸려진 민관협의체 '팀 코리아'의 내년 전남 고흥에서 1단계 실증테스트를 진행해왔다. 2024년 인천·김포공항-코엑스를 잇는 구간에서는 비행 테스트를 준비해왔다. 안전상의 이유를 고려해 한강을 따라 비행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어 왔지만,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경우 이 또한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집무실 이전 시 비행금지공역 문제 결과와 관련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올해 3월에 발표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UAM 인프라 구축은 변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는 용산에 대규모 UAM 터미널을 만들고, 김포공항-용산 구간에서 드론택시 시범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용산 일부지역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업 변경이 불가피해 보인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6월 서울시와 UAM 업무협약을 맺으며 인근에 위치한 원효로 사옥에 UAM 사업부 배치를 결정했지만,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공식화됨에 따라 관련 계획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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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따른 UAM 사업 영향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아직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올해 3월에 발표한 UAM 사업정책은 방향성에 대한 것으로, 점진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세부적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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